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자임.
전 문
[회신]
1.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라 함은 동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상 거주자인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외국인 기술자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기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납세조합에 가입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을종근로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4.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자임.
1.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라 함은 동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상 거주자인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외국인 기술자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기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납세조합에 가입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을종근로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4.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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