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사관 직원등이 영어강의 대가로 받는 강사료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1.04.06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회신]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사관 직원 또는 주한미군 부인이 영어강의 대가로 받는 강사료에 대한 과세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