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그 영업행위(대부)가 국내에서 행하여지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 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에 있는 동 외국은행 지점이나 제3국의 외국은행 및 외국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이자 수입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