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 세율경감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4.03.23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