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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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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