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31
용역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회신] 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의 정의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