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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31
요 지
용역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의 정의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