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내국법인에 준용하여 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의 신고시 동법 제26조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질의와 같이 법적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내국법인에 준용하여 함.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의 신고시 동법 제26조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질의와 같이 법적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