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b)호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은 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2.한국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동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동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귀사가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계약내용에 따라 동 미국법인의 한국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는 동 미국법인의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비거주자의 총근로소득은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4.내국세법과 조세협약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b)호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은 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2.한국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동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동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귀사가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계약내용에 따라 동 미국법인의 한국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는 동 미국법인의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비거주자의 총근로소득은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4.내국세법과 조세협약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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