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며, 동 예납기간의 감면세액은 동 예납기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사업연도 중 감면비율이 변경된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할 감면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며, 동 예납기간의 감면세액은 동 예납기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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