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한국의 전매청과 같이 국고수입증대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의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 [ 질 의 ] |
| 외국의 정부기관 중 우리나라의 철도청, 전매청과 같이 국고수입증대를 위한 영리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기관이 그 영리행위의 일환으로 내국인과 합작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였는 바, 그 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