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동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양도차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그 양도차액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동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양도차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그 양도차액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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