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결의하고, 그 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3월이 되는 날(배당소득의 지급의제)이 아니라 배당소득금액을 실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결의하고, 그 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3월이 되는 날(배당소득의 지급의제)이 아니라 배당소득금액을 실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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