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한 수출입 알선・중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3.0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회신] 1.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그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한 구입(한국상품의 수입)만을 위하여 국내지점이 수출상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활동만을 하는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함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위와 같은 사업활동 이외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의 수출입 알선이나 중개 또는 검수 등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물품의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3.위와 같은 경우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지의 여부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점등기 또는 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무역영위업체)의 본사 경비로 국내에 임의로 지사 사무실을 설치하고(지점등기 또는 신고 없음) 직원을 채용하여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국내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본사소속 직원이 국내에 수시 출장하여 수령함) 등 커미션에 대한 과세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