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0
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회신]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국세청 징세46101-25, 2001.1.10. 등 참조)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추가 고지함. 이에 상속인 중 1인은 심판청구를 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용’결정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의신청 계류 중인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신청까지 기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판례) ○ 대법원 92누794, 1992. 9. 25.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침 ○ 대법원 82누506, 1983. 8.23. 원고 갑과 나머지 원고들이 동업자관계에 있어 상호 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 국세청 부가46015-2190, 1993.09.09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 국세청 징세46101-25, 2001.01.10.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