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전 문
[회신]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국세청 징세46101-25, 2001.1.10. 등 참조)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추가 고지함. 이에 상속인 중 1인은 심판청구를 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용’결정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의신청 계류 중인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신청까지 기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판례)
○ 대법원 92누794, 1992. 9. 25.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침
○ 대법원 82누506, 1983. 8.23.
원고 갑과 나머지 원고들이 동업자관계에 있어 상호 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 국세청 부가46015-2190, 1993.09.09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 국세청 징세46101-25, 2001.01.10.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