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6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회신]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에 따라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1.4.13.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3명, 민간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각결정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 은 국세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출석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2 【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