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전 문
[회신]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에 따라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1.4.13.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3명, 민간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각결정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
은 국세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출석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2 【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