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사간 거래할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동, 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제조되는 바이오디젤은 토양에 유출시 1개월내에 80%이상 분해 및 발암성 미세먼지가 30%이상 절감되고 가정 및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만든 차세대 수송용 원료임
- 경유에 2%를 혼합하여 판매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이외에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완제품을 동종사에 공급
2. 관련규정 및 사례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미납세반출】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
우
3)
소비22641-294, 1990.3.1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갑법인이 공기조절기의 제조용 부품으로 구입한 압축기 중 일부를 제조활동에
사
용하지 않고 구입한 상태 그대로 또 다른 공기조절기의 제조 판매회사인 병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