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용역 제공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7
A/S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제품 A/S를 받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
[회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 소지자가 그 증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프리미엄카드 소지자가 제품 A/S를 무료로 받을 경우 당해 카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명 ‘프리미엄카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동 카드 소지자는 제품에 대한 A/S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질의)이때 발행되는 ‘프리미엄카드’가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상품권 11.~14. “생략” ○ 기본통칙 3-0…39 【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03.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상품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3.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권면금액"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0, 2006.01.1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712, 2004.08.23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하며, 액면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자의 월정구독료 및 당해 신문구독권에 표기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