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5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 프로폴리스 제품은 프로폴리스 원액에 벌꿀과 증류수, 주정, 향료를 혼합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으로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주세법」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프로폴리스 원액에 벌꿀과 증류수, 주정, 향료를 혼합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 - 위 제품이 「주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프로폴리스란 벌집 추출물로 살균성, 항산화성, 항염작용, 항종양성이 있어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 음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 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913(2004.08.30)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프로폴리스 추출물 원액의 섭취방법은 물 100㏄ 이상에 원액 5∼10 방울 적하시켜 하루 2∼3회 섭취하며 그 맛은 씁쓸하면서도 역겨우며 냄새가 심해 용법에 따라 복용한 후 길게는 2∼3일 정도까지 입안에서 추출물 특유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음. 그리고 프로폴리스 산업이 발달한 일본, 호주의 경우 프로폴리스제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입이나 목이 붓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섭취량을 줄이라는 경고문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음. 2)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함유된 알콜은 프로폴리스 원괴에서 프로폴리스가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위 유효성분의 보존과 안정성을 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며 주류로서의 소비를 위해 알콜이 함유된 것이 아님. 프로폴리스 추출물 원액의 경우 알콜분 1도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역겨운 맛과 지독한 냄새, 자극성 등으로 인해 직접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 가능한 상태로 희석할 경우 알콜 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36(2007.10.08) 귀 사에서 2001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 판매해오던 젤옥시겐(ZELL OXYGEN) 제품은 주세법 제3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삼46016-10939, 2002.06.03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 22601-377(1990.4.19) 간장에 알콜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류 아님 ○ 재간세22601-112,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