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17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 - 434,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 - 434,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