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사건번호선고일2014.03.25
요 지
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전 문
[회신]
소셜커머스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소셜커머스 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류가 포함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인터넷 홈페이지(결제금액,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발행하고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레스토랑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청구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2. 관련 법령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
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