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반품된 차량을 구입하여 면세용도 사용시 환급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06
과세반출된 차량이 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과세반출된 차량이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중고품 제외) 또는「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 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 △△은 자동차 수입업체 ○○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채 수입업체 ○○에게 반품하고 차량등록 말소 ○ 자동차임대업자 □□는 상기 차량을 구입한 후 환급 신청함 질의내용 ○ 차량등록 후 사용하지 않고 반품(말소)된 수입차량을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면세용도에 사용할 경우 환급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ㆍ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 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명세서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5.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이 영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7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의 관할 세관장이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2 (2011.05.24.) 【 제 목】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요 지】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목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목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8 (2007. 04. 26)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 소비22641-80, 1992.01.22 【제목】당초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시는 다시 미납세반출절차가 필요함 【질의】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2종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제조장내의 적재장소가 협소하여 부득이 제조장이외의 다른 세무서 관할장소에 하치장을 설치,신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 의한 미납세 반출을 하려 할 때 1.하치장에 적재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의 모든 거래는 제조장에서 이루어지고 하치장에서 물품만 인도) 2.하치장에서 과세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할 때 특별소비세의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인지, 아니면 제조장 관할세무서인지 여부 및 만일 납세지가 하치장 관할세무소인 경우 그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하치장에 적치한 과세물품의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 제조장 관할세무서로 환입신고함으로써 동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완료되는지 여부 4.하치장에 적치되었던 과세물품은 고객에게 판매인도후 제품의 기능상 결함 등을 이유로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환입지는 하치장인지, 아니면 제조장인지 또는 두 곳 모두 가능한지 여부 【회신】1.귀문 1,2의 경우 특별소비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2.귀문 3의 경우,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미납세 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3.귀문 4의 경우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치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는 위 3항의 경우와 같은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