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문서 과세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1.1.1.이후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재금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23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시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2011.1.1. 이후 최초 작성하는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5천만원)이 기재금액이 되는 것이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은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시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및 부칙(법률 제9917호, 2010. 1. 1.) 제3조에 따라 2011. 1. 1.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인지세가 과세 - 장기계속계약(공사)은 최초 계약시 총공사금액을 부기 하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1차 계약을 체결․이행 하며, 다음회계연도에 배정받은 예산 범위내에서 2차 계약(차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 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 2 각 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부칙 <제9917호, 2010. 1. 1>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 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 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 과 세 문 서 | 중 요 한 사 항 | |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 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 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 구 분 | 기 재 금 액 | 세 액 | | 당회기재분 | 누계 | 당회납부분 | 누계 | | 원계약서 | 최저기재금액 | 최저기재금액 | 2만원 | 2만원 | |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4차 보완 5차 보완 | 1억원 5억원 4억원 1억원 1억원 | 1억원 6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 5만원 8만원 0 20만원 0 | 7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 구 분 | 기 재 금 액 | 세 액 | | 당회기재분 | 누계 | 당회납부분 | 누계 | | 원계약서 | 10억원 | 10억원 | 15만원 | 15만원 | |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4차 보완 5차 보완 | 3억원 5억원 2억원 1억원 1억원 | 3억원 8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 0 0 0 20만원 0 | 15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세과-442, 2010.12.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 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 소비세과-1540, 2008. 7. 11.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 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 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 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 계산 함 ○ 소비46430-169, 1998.10.09.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공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 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