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비축 물품인 원자재(구리주괴 등)을 해외 또는 국내 공급자와 전자문서로 구매
계약시 인지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2. “생략”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3호
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
기본통칙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
516(2006.03.17.)
귀 질의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
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