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신청인( 은행)은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는 골드뱅킹상품 * 을 판매할 예정이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로 표시할 수 있는 통장형식으로 발행하고자 함 - 이때 통장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인지세법」제3조 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 요청 시 국제 금 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해주는 금융상품 [자본시장법상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 2. 관련규정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 문서 | 세 액 (기재금액)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 정 의 】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 “예금 또는 저금증서”란 법령에 따라 예금 또는 저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과 예금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 등)이 발행 하는 증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4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 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 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에 의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폐지되었음.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본 법을 존치하는 것으로 함.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 전 (2007. 8. 3. 제정) 2. 증 권 (2007. 8. 3. 제정) 3. 금전채권 (2007. 8. 3. 제정) 4. 동 산 (2007. 8. 3. 제정) 5. 부동산 (2007. 8. 3. 제정)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밖의 부동산관련 권리 (2007. 8. 3. 제정)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