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2.18
요 지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화
상회의장비와 함께 동 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과
구조물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8
(1)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가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1)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3)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다목(2)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1.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 해당물품
마.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261, 2006.06.28.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55, 2005.07.21.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기능ㆍ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바, 수입하는 히노키 나무욕조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5)에서 규정한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3팀-768, 2004.04.20.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Fesnal Sheet, Lenticuia Sheet, Sun Screen의 3개 품목)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6-272, 2003.08.23.
【질의】
대리석ㆍ특수철물ㆍ목재 등으로 제작되고,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인천공항 내의 체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가구제조 및 시공업체임.
- 당사제품인 체크카운터, 안내카운터, 근무Booth 등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되어 있음.
- 인천국제공항 설계도와 디자인도면에 의하여 설계시공제작(공항전문설계회사 및 인테리어전문설계디자인업체)
- 당사가 통상적으로 제조하는 가구와는 그 특성과 성격이 달라 전문업체의 기술자문, 외주가공 등 특수하게 제작설치
- 재질은 터미널의 바닥, 벽면 등과 어울리게 대리석ㆍ특수철물 등이고 바닥 또는 벽면에 고정설치됨.
위 체크카운터, 안내카운터, 근무Booth 등이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인지 여부
<갑설> 과세물품이다.
(이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책상, 탁자의 기능을 혼합한 것이며 실내장식용품의 성격도 있음.
- [별표 1]은 예시적 개념이므로 비록 열거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열거된 물품과 유사한 것은 과세해야 함.
- 직원들의 업무처리상 책상과 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책상이나 탁자로 보아야 함.
- 고급재질(대리석ㆍ특수철물)로 만들어 기준가격을 초과하며, 가구로서의 기능이 일부라도 있다면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과세물품이 아니다.
(이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품만이 과세대상임.
- 과세물품 판정은 한정적 열거주의 원칙이기 때문임.
- 입법취지상 고소득층이 가정에서 사용소비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별표 1]에 열거된 물품들의 특성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며 일부 호텔사무실에서 혼용가능한 물품임. 따라서 위 물품과 같이 인천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 특수한 목적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 위 물품은 가구라기보다 공항터미널 건축물의 부분으로 보아야 함.
<우리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신】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 소비46430-2041, 1996.09.30.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기준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