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7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개인회원이 가족을 등록하기 위한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법인회원(기명식)이 이용자를 변경하기 위한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신청서 등이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1-1…5 【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개인회원이 가족을 등록하기 위한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법인회원(기명식)이 이용자를 변경하기 위한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신청서 등이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1-1…5 【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