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고객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금액
전 문
[회신]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11. 1. 1.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고객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과 세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전
소비대차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사례>
- 2010년 10월 전자문서로 대출한도 5천만원 약정
- 2011년 1월 전자문서로 대출한도 5천만원 증액(총한도 1억원)
|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
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 2010.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비과세 한도 인상)
○
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부칙 <제9917호,2010.1.1>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
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
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
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 과 세 문 서 | 중 요 한 사 항 |
| 1.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①목적물의 내용 ②계약금액③계약기간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5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
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
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 계약금액 | 기재금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 세액 | 추가납부 할 세액 |
| 당초 계약금액 : 3천만원 | 3천만원 | 2만원 | - | 2만원 |
| 1차 변경 후 : 7천만원(4천만원 증액) | 7천만원 | 7만원 | 2만원 | 5만원 |
| 2차 변경 후 : 4천만원(3천만원 감액) | 7천만원 | 7만원 | 7만원 | 0 |
| 3차 변경 후 : 1억2천만원(8천만원 증액) | 1억2천만원 | 15만원 | 7만원 | 8만원 |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8 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12.31 부칙>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세과-1540, 2008.
7.
11.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
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
계산 함
○ 소비46430-169, 1998.10.09.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공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
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