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2.22
요 지
도로 주행용이 아니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레저용
ATV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
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 구분 | 과세물품 |
|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
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1]
|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이륜 자동차 | | 배기량이 100㏄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 형에 한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 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 서삼46016-11503, 2003.09.23.
경주용 자동차(FORMULA MACHINE)의 경우 배기량 1,998cc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등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의2】에 규정된 자동차의
세부기준에 의한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오니 민원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6-11017, 2002.06.20.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 길이 3.5m,
폭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물품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