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출자금 이동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93.12.31 부칙>
○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변호사법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변호사법 제58조의2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 변호사법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변호사법 제58조
의5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변호사법 제58조의17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545조
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변호사법 제58조
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
을 설립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58조의20
【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변호사법 제58조
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
변호사법 제58조의31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
「민법」 제713조
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이하생략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816, 2006.05.02.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3팀-318, 2006.02.20.
【질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제과-250, 2004.02.25.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님
○ 제도46016-11434, 2001.06.14.
【질의】
증권투자회사(뮤츄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만기된 상품을 만기연장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에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46430-175, 2000.05.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 소비22641-972, 1991.07.24.
[ 질의 ]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할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출자금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
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