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방송사에 공익광고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에 대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방송공사가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출산장료 공익광고방송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관이 방송사에 공익광고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에 대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국가기관이 출산장려 공익광고를 ○○
방송공사에 의뢰하면서
공익광고 방송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음
| < 약정내용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익광고방송에 따른 ○○방송공사(갑)와 국가기관(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조(공익광고 방송) ① 광 고 명 : 출산장려 ② 송 출 료 : ○○○백만원(VAT포함) ③ 방송채널 : ○○○ ④ 방송기간 : 2010년 10월 1일 ~ 11월 30일 ⑤ 방송횟수 : 총 ○○회 제3조(권리․의무) ① “갑”은 공익광고 방송을 송출하며, 방송 종료 시 관련규정에 따라 의뢰처를 고지한다. 제4조(정산) ① 정산은 월 단위로 하며, “갑”은 방송실시에 따른 실적서를 첨부 하여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청구일로부터 익월 말일 이내에 송출료를 “갑”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 갑”, “을”은 상호간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 “을”은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
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2001.12.31.신설>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
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같은 뜻 :
민법
§664).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
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세과-2916, 2008.12.17.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
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1371, 2007.05.07.
귀 질의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지
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및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713, 2004.08.23】외 1건)를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2007.2.28. 법 시행령 개정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09.08 】를 참고하기 바람.
○ 소비22642-997, 1992.07.01.
광고회사와 ○○공사가「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조문(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광고청약시마다「청약서」를 작성
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차후「방송광고기본계약서」의
제7조 내용에 의해 기본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이후에
작성되는 보완문서는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인지세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재금액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