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양방향 옵션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7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을)의 옵션대상주식 양도에 대하여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 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 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 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 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 증권 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 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 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 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부칙>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9.6 부칙, 1984.9.17 부칙, 1993.12.31 부칙, 1994.12.23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 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 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 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 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 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부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부칙> 1.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 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 차 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 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다만, 외국인 간의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에 공시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ㆍ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 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 가 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951, 2009.07.13.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증권회사 ‘A’가 국가기관 ‘B’로부터 2007. 9. 19. 국내 법인 ‘C’의 상환우선주(이하 ‘쟁점주권’이라 함)를 매매가액 1,200억원에 매수한 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다시 쟁점주권을 ‘B’에게 매수가액 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쟁점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 대법원2008두9232, 2008.08.21. 서울고등법원2007누14567, 2008.05.15.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301, 2007.05.17. 주식예탁증서의 실질에 의하여 주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목적과 보유 목적이 통상의 주식예탁 증서와 다르고 주권과 비슷하므로 주권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대상 물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거래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따져서 과 세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 (가령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없는 것이다). ② 형식적으로 동일한 주식예탁증서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들 이 가지고 있는 내심의 의사 또는 경제적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로 주권 유사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기 대가능성 내지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주식예탁증서 뿐 아니라 주권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나 경제적 동 기 또는 목적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합 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④ ○○은행 정관 제9조는 주주 외의 자에 대 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권은 발행할 수 없고 주식예탁증서는 발 행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외로부터 자금조달수단이 주식예탁증서의 본연의 기능임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은행이 해외자본인 ○○○○-○○콘소시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다 보니 당연히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를 발 행하게 된것일 뿐 정관상의 제한 때문에 그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⑤ ○○○○-○○콘소시엄이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의 취득으로 인 하여 ○○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주식예탁증서를 취 득 한 만큼 ○○은행에 자본을 투자한 당연한 결과일 뿐으로 오히려 주식 예탁증서의 본연의 자금조달기능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가 실질에 있어서 주권과 비슷하다 는 사유가 증권거래세 부과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규과-2422, 2007.05.14.(서면2팀-940, 2007.05.15.) 법 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도인과‘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당 해 주식의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법인(이하 “B법인”이라 함)에게 이전하 고 동 주식의 의결권은 A법인이 행사하는 조건으로 B법인으로 하여금 해 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되, 일 정기간 경과 후 B법인의 동 주식 당초 매입가액에 사전에 정하여 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다시 매수하거나 B법인이 이를 A법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건 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약정에 의한 옵션행사로 A법인이 B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B 법인의 당초 주식매입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그 옵션 행사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2356, 2007.05.10.(서면1팀-606, 2007.05.10.) 법 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도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주식의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법인(이하 ‘B법인’이라 함)에게 이전하고 동 주식의 의결권은 A법인이 행사하는 조건으로 B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B법인의 동 주식 당초 매입가액에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다시 매수하거 나 B법인이 이를 A법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동 약정에 의한 주식거래로 인하여 B법인이 얻는 이익은 「법인세법」제73 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2, 2003.01.23.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 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대법원2005두2971, 2006.9.28.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16. ○○○과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담보로 소외 회사 발행 주식 29만 주를 장외대차방식으로 차 용하고 1999. 12. 27. 이전에 이를 상환하되, 상환하는 주식은 당초의 대차 주식과 동일한 주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소정의 대차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실 29만 주를 교부받아 이를 모두 매각한 후, 위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29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99. 10. 29. ○○○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 음,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위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 으로서 증권거래 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법(2000. 12. 29. 법률 제 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서이 46017-10663, 2002.03.28. 국 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비46440-1932, 1995.10.20. 주 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당해 주권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