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시설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케 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전 문
[회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 소지자가 그 증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콘도시설 이용권 소지자가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할 경우 당해 이용권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상 휴양숙박시설인 콘도시설 운영․관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
는 법인이 콘도회원 이외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도시설 이용권을 발행
하여 판매하고 이용권 소지자는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
질의)이때 발행되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상품권
11.~14. “생략”
○
기본통칙 3-0…39 【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03.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상품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3.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권면금액"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
2. 승차권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공연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상품권법 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 ①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승차권·승선권·항공권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연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경마장·운동경기장·유원지·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을 말한다.
④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품권 성격을 가진 증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 발행자가 무상으로 발행·공급하는 것
2. 골프장회원권등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
3.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나, 권면금액 또는 1회당 사용금액이
소액인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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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70, 2006.01.1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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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712,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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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하며, 액면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자의 월정구독료 및 당해 신문구독권에 표기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