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31. 이전 도급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2011. 1. 1. 이후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기변경 등 변경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10.12.31. 이전 도급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2011.1.1.
이후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기변경 등 변경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및 부칙(법률
제9917호, 2010. 1. 1.) 제3조에 따라 2011. 1. 1.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
하는 분부터 인지세를 부과하며
-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해당 문서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
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도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함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
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
당
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
약을 말한다(같은 뜻 :
민법
§664).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
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
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 과 세 문 서 | 중 요 한 사 항 |
|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46440-371, 1994.02.24.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
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소비세과-45, 2010.02.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개인회원이 가족을 등록하기 위한 준회원등록
신청서 및 법인회원(기명식)이 이용자를 변경하기 위한 이용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신청서 등이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
용자
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