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1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MVNO * 사업자로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개통업무 를 진행하고 있음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 통신망을 임차하여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1,000원 |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법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3 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