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전 문
[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MVNO
*
사업자로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개통업무
를 진행하고 있음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
통신망을 임차하여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1,000원 |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법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3 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