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1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회신]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저축 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사실관계 ○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 3개사를 인수하면서 부실저축은행이 보유중이던 상장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 3. 관련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삭제 <2010.1.1> 4. 삭제 <2010.1.1> 5. 삭제 <2010.1.1>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 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 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산정)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 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인수)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유예)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부채)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1999.5.24>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해산)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선임)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물상보증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 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282, 2000.10.04 【제목】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등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질의】우량은행 AA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부실은행 ZZ의 자산, 부채를 계약이전을 받음으로써 당초 12%이던 BIS비율이 9%로 낮아지게 되어 부실금융기관화되므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AA은행과 출자약정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AA은행의 주식(비누적적·비참가적 기한부 우선주)을 교부받았음. 그 후 공사는 출자약정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우선주를 반환하고, 출자금을 반환받았는 바, 이 때 반환받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335, 2011.10.19 【제목】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예금자보호법」 제36조 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정리ㆍ회수하는 금융기관임. o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신청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하고 있음. o A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서 B사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A사는 쟁점채권에 대한 담보물로 채무자인 B사 소유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에 대하여 근질권 설정을 받음. - 근질권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만약 B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A사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A사는 B사에 통지의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o 이후 A사는 파산하였고, 파산재단은 A사의 자산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산평가 실사(2007.03.31.)를 받아 매각가액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매입을 요청 o 신청인은 A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쟁점채권 양수에 따라 담보물인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 받음. - 쟁점주식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신청인은 주식을 장중 매각하여 쟁점채권과 상계할 예정 (질의내용) o 「예금자보호법」 제36조 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하여 -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정리금융기관의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 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정리금융기관의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비-51, 2007.02.02 【제목】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질의】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부실우려금융기관을 포함)의 정리업무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여부 【회신】귀 질의의 사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