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3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와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임(기존 질의회신문 소비22644-896, 1987. 5. 1. 참조)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업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소비22644-896, 1987. 5. 1)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