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전 문
[회신]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와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임(기존 질의회신문 소비22644-896, 1987. 5. 1. 참조)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업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소비22644-896, 1987. 5. 1)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