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07
굴삭기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의 (예 1)을 참고
[회신] 사업자가 국내 굴삭기 제조업자로부터 시험운전이 완료된 굴삭기를 해당 굴삭기의 시험운전에 사용되는 경유의 대가와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예 1)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굴삭기 수출업자가 굴삭기를 제조한 사업자로부터 시험운전까지 마친 굴삭기를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 해당 굴삭기의 유류탱크에 남아 있는 시운전용 경유 구입시 굴삭기 제조업자가 부 담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라 함)에 대한 환급 신청자가 굴삭기를 수출한 자인지 아니면 굴삭기를 납품한 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는 수출용 굴삭기 중 일부를 국내 업체(이하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 납품업자는 굴삭기 제조시 경유를 정유회사로부터 교통세를 부담하고 매입하여 굴삭기의 시험운전에 사용한 후 굴삭기의 유류탱크에 남아 있는 경유를 굴삭기와 함께 신청인에게 공급함 ○ 신청인은 시험운전용 경유의 가격을 포함하여 굴삭기 납품대가를 지급하고 납품 받은 굴삭기를 수출함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예 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 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 정유회사 | 과세반출 → | 대리점 (주유소) | 과세판매 → | 원양어업선박 | | (납세의무자) (세액납부자) | | | | (환급사유발생자) (실제세액부담자)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어업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 2)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 세액부담자가 다른 경우 | 정유회사 | 과세반출 → | 대리점 (주유소) | 면세판매 → | 원양어업선박 | | (납세의무자) (세액납부자) | | (실제세액부담자) | | (환급사유발생자) |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유회사가 환급신청자가 되는 것이며, 대리점도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비세과-1901, 2008.08.25.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A)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B)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선업체(A)와 정유사(B)가 연명으로 하는 것임. ○ 소비46430-589, 1999.12.01. 제조장에서 특소세를 납부하고 유통업체에 반출한 과세물품을 수출 업체가 수출목적으로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였을 경우 당해 수출물품에 부과된 특소세는 특소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하며. 환급사유(수출)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 으로 특소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신청 하며, 신청시 수출사실증명서와 특소세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