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별소비세

한・미 SOFA에 따른 초정계약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2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한・미SOFA라 한다)해당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5조제1항을 적용받는 자가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같은 협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한국지사 대표이사이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또는 한·미SOFA 이하 ‘한·미SOFA’라 한다) 해당자로서 당해 질의자가 승용자동차를 국외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s) 1. (가)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전기(前記)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前記)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정상의 고려, 관계 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한 이전하는 감가상각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