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소비세과-244(2012.8.14.)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형용기 충전
사업) 허가를 받은
가정용부탄가스 캔
제조자가 개별소비세 환급주체에 해당되는지
○
사실관계
- 정유사 또는 고압가스제조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겸업사업자
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하여 이를 혼합한 가정용부탄 캔을 대형 마트 등 도・소매업
자에게 판매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
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3호
ㆍ제7호 및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
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
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
소비세과-244(20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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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