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가정용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주체는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회신]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소비세과-244(2012.8.14.)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형용기 충전 사업) 허가를 받은 가정용부탄가스 캔 제조자가 개별소비세 환급주체에 해당되는지 ○ 사실관계 - 정유사 또는 고압가스제조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겸업사업자 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하여 이를 혼합한 가정용부탄 캔을 대형 마트 등 도・소매업 자에게 판매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 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3호 ㆍ제7호 및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 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 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 소비세과-244(2012.8.14.)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