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 프랑스로부터 수입)의 주류 해당 여부
전 문
[회신]
질의 제품에 대한 우리청 기술연구소의 분석결과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는 알코올분 60v/v%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고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라목 "일반증류주"에 해당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 프랑스로부터
수입)의 주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
하며, 불순물이 포함
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간장 등에 알콜분이 2~3도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여부(재무부 간세1235.1-463, 1981. 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향료의 주류 해당여부(재무부 간세1235-84, 1979. 2.14)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
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입건강보조식품의 주종분류(소비46420-360, 2000.10. 9)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 9%)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
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된다.
○ “초콜라토 티라미수”의 주류 해당 여부(서면상담-1600, 2004. 8. 7)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
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분석결과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알콜분 1%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
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
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서삼46016-11155, 2003. 7.19)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 산사 등을 침출한 침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