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곡물주정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곡물의 범위에는 쌀,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물과 쌀겨, 밀기울, 인조미 등 그 원료의 성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단순한 외형상의 가공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 곡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 곡물의 성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가공물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제품은 곡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정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 550㎘ 이상
나) 술덧탑 : 1기 이상
다) 정제탑 : 1기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 1,0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 0~65ㅇC 1대
다) 간이증류기 : 1대
1. 질의내용
○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공업용 알코올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85도 이상 90도 이하로 한다.”)의 곡물
범위에 ‘제과․제빵 부산물 및 가공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제과․제빵 부산물은
곡물에 해당되지 않아 곡물주정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다
을설)
제과․제빵 부산물도 곡물에 해당되므로 곡물주정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공업용 알코올 제조업을 영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제조 시설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
주세법 제4조
별표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
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
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이하 생략)
○
기본통칙 4-3…4 【 주류원료의 취급 】
법·영 및 규칙에서 쌀, 보리, 옥수수 등 주류의 원료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해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및 형상 등의 구분은 상관하지 아니한다. 또한 쌀겨,
밀기울처럼 원료를 가공한 때에 분리된 것 및 인조미 등 처럼
전분, 곡물 등을 가공한 것이라도 당해 가공에 의하여 그 물질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은 가공 전의 물질의 명칭
으로 취급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조
【주류의 알콜분】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 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 [별표 3] |
|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 1. 일반적 시설기준 |
| 주류별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 가. 주정 |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550㎘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20-294, 2000.08.19
【제목】
폐에탄올 재활용시 주류제조 면허
【요지】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
소비46420-423, 2000.11.23
【제목】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정 제조면허 득해야 함
【요지】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함
【회신】
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1항(별표3)에 규정된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주정의 수입ㆍ판매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1항(별표5)에 규정된 주정도매 시설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