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전 문
[회신]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UTV(Utility Task Vehicle,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 다목적용
차량으로서 2인
또는 4인이 탑승 가능하며, 자동차형 원형 핸들을 장착, 조작이 용이하고 적재함이
기본 장착 되어 있으며 농기구 걸이, 트레일러 장착 등 편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
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
율을 적용
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
용도․성
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
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 분 | 과세물품 |
|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 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2(2011.09.05.)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
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ATV가 2009.1.1.부터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09.1.1. 이전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
소비세과-434(2010.12.22.)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개별
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