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06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계약금수령, 장내거래양도, 잔금수령 하였을 경우 장내거래양도금액에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증권시장에서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지정가에 양도한 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익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장내거래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는 권리가 이전되는 시기인 장내거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법인이 해당금액에 대하여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장주식을 계약금 지급, 시간외 대량매매 계좌결제, 잔급 지급의 형태로 매각할 경우 적용세율과 과세표준 신고 납부방법 2. 사실관계 - 상장기업 A법인은 상장기업 B법인의 주식을 상장기업C(특수관계 아님)에 매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한 것을 변경하려고 함 - 당초) 100만주를 10,000원에 매각하되 계약금을 5% 먼저 수령하고 잔금 95%는 ’12.10.31일에 지급하기로 함 - 변경) 5%는 기 수령하였고 ’12.10.29일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100만주를 9,200원에 매각하고 ’12.10.31일에 잔금 3%를 현금지급 * 당일종가는 8,000원이며 시간외 대량매매는 해당일종가 기준으로 ±15% 가격 으로 거래 가능함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령의 세율로 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4.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3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0100, 2002.01.23 【제목】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방법 【질의】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에게 A가 소유하고 있는 “C”사(비상장 내국영리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총금액”을 계약하고, 주권 인도일(명의개서일)에 우선 이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B”로부터 받고 나머지 20%는 별도의 은행에 합의 예치후 그 후 4∼6월 사이에 자산의 실사를 하여 예치된 금액에서 감액하는 조건의 계약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세법 및 다른 법률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사후정산조건)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명의개서)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정산)시에 추가신고·납부하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삼46016-10570, 2003.04.07 【제목】증권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외국 캐피탈회사에 시간외 매매를 하고, 별도 계좌로 받은 프리미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율 적용방법 등 【질의】증권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외국 캐피탈회사에 시간외 매매를 할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별도 계좌로 받은 프리미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1. 주식양도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1의 경우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회신】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의 납세의무는 장내·장외거래를 불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매매거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