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0.05
요 지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5, 2004.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5, 2004.12.02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개인 갑과 법인 을은
상법 제360조의2
부터 제360조의14까지 규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방법으로 현금정산 없이 교환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임
질의내용
-
현금정산 없이 포괄적 교환거래를 통한 주식 교환시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411, 1993.04.07
【제목】상장주식끼리 교환시 증권거래세 과표산정
【요약】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한 날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주권의 평균시가로 함.
【질의】개인 갑, 을과 문화재단은 갑, 을이 소유한 상장회사인 A주식과 문화재단이 소유한 역시 상장회사인 B주식을 교환하기로 하고 1992. 9. 30 문화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0. 1 주식교환 약정서 (“약정서”)를 체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장회사의 주식이므로 양도일인 1992. 11. 18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약정서 및 계약서상의 교환가액으로 명시되고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1992. 9. 2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회신】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의 규정 중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900, 2003.05.02
【제목】분할전법인(상장)의 주주인 특수관계 법인간에 분할로 분배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비상장)과 분할존속법인인 상장주식을 서로 맞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질의】분할전법인(상장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 법인간에 분할로 분배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비상장)과 분할존속법인인 상장주식을 서로 맞교환(교환후에는 하나의 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식 중 하나만 보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로 거래정지중인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등
1. 상장법인인 분할존속법인의 주식 시가산정방법
2.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시가산정방법
3. 거래정지중인 상장주식의 교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
【회신】1.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 46012-11771 (2002. 9. 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기 바람.
2. 질의 3의 경우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5, 2004.12.02
【제목】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요지】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8, 2004.10.28
【제목】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요지】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5, 2005.06.04
【제목】주식의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요지】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09, 2006.05.10
【제목】주식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동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을 적용함
【질의】1. A사는 협회등록법인이고 B사는 내국법인으로 비상장회사이며 A사와 B사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A사는 B사의 개인 주주들로부터 B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B사의 주주들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 교부하는 형태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고자 함.
2. A사는 위1과 같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B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완전 모회사가 되며, B사는 A사의 완전 자회사가 됨.
3. 2005.6.3.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동일자로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7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인 B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7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1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거 주식 교환 계약일인 2005.6.3.을 기준으로 주식교환가액을 산정함.
4. 협회등록법인인 A사의 실제 주식교환일의 주가는 주식교환계약일의 주가에 비하여 급격히 변동하였으며 주식교환일정은 다음과 같음.
ㆍ이사회결의일:2005.6.3.
ㆍ주식교환계약일:2005.6.3.
ㆍ주식교환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05.6.22.
ㆍ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2005.7.21.
ㆍ주식교환을 할 날 (주식교환일):2005.8.23.
위와 같이 주식교환 계약일과 실제 교환일 사이에 A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된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주식양도에 대하여 B사의 주주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양도가액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게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