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11.06
요 지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고객의 서비스대상에 설치된 경비기기와 보안업체의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보안관련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나목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보안업체는 MVNO 무선망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이상/알림신호를 수신하여, 보안요원의 출동을 지시하는 등의 시스템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
통신망을 임차하여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보안업체는 해당 사업에 MVNO 무선망을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마침
- 신청인과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을 고객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인은 MVNO 무선망을 통하여 유선전화, 무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어떠한
음성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MVNO망은 고객의 보안서비스 대상에 설치된 경비
기기와 신청인의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보안관련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이용되는 무선통신회선에 해당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1,0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
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
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