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06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고객의 서비스대상에 설치된 경비기기와 보안업체의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보안관련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나목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보안업체는 MVNO 무선망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이상/알림신호를 수신하여, 보안요원의 출동을 지시하는 등의 시스템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 통신망을 임차하여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보안업체는 해당 사업에 MVNO 무선망을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마침 - 신청인과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을 고객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인은 MVNO 무선망을 통하여 유선전화, 무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어떠한 음성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MVNO망은 고객의 보안서비스 대상에 설치된 경비 기기와 신청인의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보안관련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이용되는 무선통신회선에 해당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1,0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 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 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