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사전채무인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채무 인수시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11.06
요 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금융․보험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 사망 시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하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출거래약정과 사전채무인수약정을
같이 체결한 후 사전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주택
연금에 가입시 ○○
공사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
지급
*
주택연금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
대출상품
- 주택연금대출 계약서의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인수약정서)
- 주택소유자(채무자)와 금융기관간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채무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약정이 포함
(채무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자동으로 채무 인수하므로 채무인수 시 별도의 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
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
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
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
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은행
2.~18.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