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사전채무인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채무 인수시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06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금융․보험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 사망 시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하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출거래약정과 사전채무인수약정을 같이 체결한 후 사전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주택 연금에 가입시 ○○ 공사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 지급 * 주택연금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 대출상품 - 주택연금대출 계약서의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인수약정서) - 주택소유자(채무자)와 금융기관간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채무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약정이 포함 (채무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자동으로 채무 인수하므로 채무인수 시 별도의 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 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 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 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 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은행 2.~18.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