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창업자 등이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교부받아 해당 합병신주를 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합병신주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 또는 벤처기업이 직접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이하 ‘합병교부주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합병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 후 동 기업이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 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 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 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 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 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 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12.26 부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부칙>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 으 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 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 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 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 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 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 하 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 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해 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부칙,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0.10.21 부칙, 2001.5.24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6.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2.26 부칙, 2009.5.21 부칙, 2010.1.1 부칙>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 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 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 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0.1.1 부칙>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6호: 2012년 12월 31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478, 2007.09.04. 【질의】 창 업투자회사가 직접출자 하여 보유하고 있던 벤처기업주권이 인적 분할로 벤처기업(갑)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을)로 분할상장된 경우 분 할비율에 따라 보유중인 분할 신설법인(을)의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함. 【답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인 벤처기업의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1항각호 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말함)에 따라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 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3팀-3269, 2006.12.26.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072, 2007.12.28. 【질의】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임 A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창업자 B사 :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임 1. 질의법인이 A사 주식을 취득함 - 취득가액 5,000원 2. B사가 A사를 흡수합병 함 - 합병계약서상 합병가액 6,000원 3. 질의법인이 B사 주식을 양도함 - 양도가액 7,000원 위 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 기업에 동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 수 합병되면서 지급받은 금액( 법인세법 제16조제5호 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을 말함)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 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합병 후 존속 하 는 법인(이하“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이 하“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 인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합병당시 합병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동조 제 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재산-250, 2004.02.25. 【질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답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재재산46014-98, 2001.04.04. 조 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 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 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278, 2000.08.10. 【질의】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인 갑법인의 100% 외국법인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 다른 외국 법인 B에 흡수합병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멸법인 A가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의 이전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답변】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대가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2. 조 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형태의 신설합병인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 소비46450-422, 1993.04.07. 법 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 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