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대가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전 문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370. 2005.11.30.)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370. 2005.11.30.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대가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증권
거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46430-37, 1997.02.14.
【
제목】상속세법상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 안 됨
【질의】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실명전환 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가 되는지.
【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4팀-2370. 2005.11.30.
【
제목】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질의】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회신】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