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전 문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살균탁주의 판매는 가능함(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420-438, 1999.12.4, 서삼46016-11049, 2001.12.31 참조)
○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소비46420-438, 1999.12.4)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슈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하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438, 1999.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살균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살균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일반탁
주」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
24.
~
27. (생략)
○ 국세청고시
제2009-23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
~
10. (생략)
11. 탁주 및 약주의 상표(증표 포함) 사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탁주 및 약주의 판매 운반 용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 또는 증표
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단서 생략)
(1)
주류의 종류 : 살균탁주의 경우에는 주상표에 용량 500ml 미만의 용기에는 적
색의 10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용량 500ml 이상의 용기에는 적색의 16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살균탁주"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소비46420-438, 1999.12.4)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슈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하다.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살균탁주 판매(서삼46016-11049, 2001.12.3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438, 1999.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