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예정가격으로 과세표준신고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경정청구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25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회신]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판매가격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후 확정판매가격이 예정판매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제도46016-11744, 2001.6.21, 소비46430-1830, 1994.9.8, 소비1265.3-195, 1982.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개별소비세 신고방법 ○ 예정가격 반출 후 판매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사실관계 ○ OO(주)는 대리점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며 대리점에게 일정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약정함 - 대리점은 판매촉진 프로그램에 따라 할인 및 비용이 발생하며 할인액 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약정이익을 반영하여 차량판매가격확정 3. 관련조세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 :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의 가격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매 또는 반출할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외상 또는 할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판매·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기본통칙 8-8…12【가격결정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1744, 2001.06.21 【제목】특소세 과세되는 에어콘을 예정가격으로 반입해 특소세 과세물품인 자동차를 제조ㆍ반출시, ‘에어콘의 예정가격’으로 기납부된 특소세를 공제받은 후 ‘확정가격 결정’으로 추가되는 공제ㆍ환급분의 신고방법 【질의】자동차 제조회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어콘을 예정가격으로 구입하여 자동차를 제조·출고하면서 에어콘에 예정가격으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은 후 확정가격 결정이 되어 추가로 공제환급사유 발생시 신고방법 【회신】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어콘을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를 제조·반출할 때에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이미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예정가격에 의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반입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하기로 약정하고 반입한 경우, 확정가격이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아서 추가로 공제·환급사유가 발생되거나, 사실상 신고기한까지 확정가격이 미확정되어 예정가격에 의한 세액으로 공제 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소비46430-1830, 1994.09.08 【제목】반출가격의 미확정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요약】반출가격의 미확정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질의】당사는 반출자(판매자)와 반입자(구매자)간의 거래에 있어 판매가격을 미확정, 추후에 가격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하고 물품을 판매, 특별소비세법 통칙 3-1-18…8에 의거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였음. 1. 위 경우에 있어 일정한 기일이 경과후 물품의 판매단가가 확정되었을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2. 위 경우중 물품의 확정단가가 당초신고단가보다 인상되었을 경우 단가차액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정산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3. 위 경우중 물품의 확정단가가 당초 신고단가보다 인하되었을 경우 단가차액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정산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4. 위 경우 추후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수정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 5. 위 경우 기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사항에 해당되는지. 6. 위 경우 추후에 가격이 확정(인상, 인하)되었을 경우 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회신】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반출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때에는 같은법상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비22644-1186, 1990.09.07 【제목】반출가격미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후 추가납부함 【요약】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당사는 자동차 카세트 및 소형 TV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일부의 거래가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시에 예정가격으로 반출하고 추후에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계산하고 있으며 동 물품을 반출시에 예정가격에 특별소비세를 적용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익월 말일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 신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첨부와 같은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함. 〈별첨〉 특별소비세에 대한 질의서 (질의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시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3-1-13…8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한 후 후일 가격이 결정되어서 동 물품의 추가되는 단가차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에 추가되는 가격의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를 포함하여 발행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상기 1)의 경우에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를 포함하여 발행한다면 추가된 세액의 신고 납부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추가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익월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만으로 가능한지. (질의 3) 상기 2)의 경우에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 45 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거하여 법정기한 경과후 1 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 4) 상기 2)의 경우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면 추가되는 단가차액의 가격결정이 법정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 결정되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3-1-13 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배제되는 것임. ○ 소비22641-994, 1989.07.18 【제목】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후 확정가격 결정시 추가납부 【요약】제조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은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가산세는 제외)하며,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당해 물품 반출당시에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질의】본인은 특별소비세 품목을 제조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중 동법 기본통칙 3-1-13…8(가격결정 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납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당초 납품계약 ·예정단가: 200,000원 적용하여 반출 ·확정단가: 추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단가 확정기간은 납품 후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거래형태 및 특별소비세 처리 ·판매기간: 1988. 11. 1∼현재까지 ·특별소비세 처리: 1988. 11. 1∼1988. 12. 31까지는 예정단가 200,000원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28, 1989. 1. 1∼1989. 5. 31까지는 예정단가 200,000원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25를 적용 부과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 확정단가 결정일 및 금액 1989. 7. 1 확정단가: 250,000원 1. 1988. 11. 1∼1989. 6. 30까지 물품대 인상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요령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6월중 판매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확정단가 결정된 관계로 실제가격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나머지 6월 이전(1988. 11. 1∼5.31) 판매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7월말일까지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을설)“갑설”과 같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병설)6월 이전(1988. 11. 1∼5. 31) 판매분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3…8에 의거 정당하게 반출신고 납부된 사실로써 단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내(7. 31)에 6월 판매분 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다. 2.“질의 1”에 의해 신고시 세율적용 여부(1989. 1. 1 부터 세율 28∼25로 인하) 예정단가 판매기간: 1988. 11. 1∼1989. 6. 30 (갑설)단가확정일 현재의 세율 (을설)예정단가 판매당시의 세율 1988. 11. 1∼1988. 12. 31-28 1989. 1. 1∼1989. 6. 30-25 【회신】1.귀문 1의 경우 제조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은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며, 2.귀문 2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 반출당시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 소비1265.3-195, 1982.01.20 【제목】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질의】미납세 반출시 해당 물량에 대한 반출가격을 상대방에게 통보할 경우 당해 월의 원가계획이 이루어지 아니하여 전월의 단가에 평가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통보할 경우 부당한 것인지? 【회신】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획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3-1-13…8 참조)예정가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