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공업용 주정을 매매하는 행위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2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 공업용 변성주정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거나,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1. 질의내용 ○ 외국에서 공업용 변성주정을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수입(통관)하기 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류 도매업자 등에게 주정(선하증권 포함)을 매매하는 행위가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갑설)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을설)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병설)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면허를 받을 필요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 出庫 )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 기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의무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3. (생략)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이하생략) ○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 세무 서장, 세관장 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콜분 수량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콜에 대하여는 3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4, 2007.06.04 【제목】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요지】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한 경우 주류수출입 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으로부터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 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 소비46420-1189, 1998.05.29 【제목】 공업용 합성주정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 【요지】공업용 합성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입면허요건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한 별표2의 주류수입업면허 요건과 동일하나 동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관할세무 서장이 지정하는 사업범위에 공업용주정만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하므로 일반 주류수입업자와는 사업범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가 수입한 공업용주정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공장에서 직접 순도를 조정하는 정제행위는 가능하지만 판매업자가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 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정제조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수입한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주정제조업 면허요건은 주세법 제10조 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할 수 있으며 시설요건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별표1의 주정제조업 일반시설기준과 같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